경산시, 외국인등록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추교원기자
경산시, 외국인등록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추교원기자
  • 승인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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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오는 3월부터 경산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외국인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매월 가정에서 만 0세~만 5세 아동 기준 부모보육료 51만4천원~28만원을 직접 납부하고 있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아동은 보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산시는 지역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경산시는 외국인 등록 거주자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만1992명으로 경북 도내 1위로 그동안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 아동 약 3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영유아로 외국인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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