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근로하는 저소득층 목돈마련과 자립을 돕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근로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시 월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최대 72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편준 복지정책과장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올해 차수별로 신규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니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주민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근로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시 월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최대 72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편준 복지정책과장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올해 차수별로 신규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니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주민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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