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이력추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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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이력추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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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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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쇠고기이력추적제 대행기관으로 포항축산농협(조합장 이외준)을 경북도에 추천하고, 4월부터는 약 1600호(사육두수 약 1만7000두)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를 등록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지난달 29일 포항축협장, 양축농가 대표, 쇠고기유통조합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운영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유통과정상의 각종 정보 와 이동경로를 기록·관리함으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 모든 정보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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