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인력배치계획 발표
일선 교사, 시범운영 철회 촉구
일선 교사, 시범운영 철회 촉구
경북에서 교육당국이 일선 교사들을 돌봄 업무에 투입하기로 하자 지역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경북지부)는 지난 15일 교사가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지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0여개 교육청이 돌봄 업무를 교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경북을 비롯한 5개 지역 중 유일하게 교사가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담당인력 배치와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 지정’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충원하는 등 업무지원 계획도 내놨다.
이와 관련, 경북지부는 “이 같은 계획안은 늘봄학교 담당자를 보직교사로 신설 지정하고, 수업 시수를 경감,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업 지원 교사의 규모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정책 성공을 위해 한시적 정원 외 교사를 배치하고, 승진가산점이 있는 보직교사 자리를 빌미로 교사에게 수업보다 업무를 강제하게 만드는 반교육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북지부는 “기존에 운영되던 돌봄 교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늘봄학교 시범운영이 안착될 경우 ‘한시적 정원외 교사’가 맡았던 업무공백은 고스란히 다른 교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업무로 인해 줄어든 수업시수는 나머지 교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함부로 생각하고 수업권을 등한시하는 기만적인 담당교원 배치와 활용계획 규탄한다”며 “교사에게서 돌봄업무를 배제하고 수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돌봄 교실의 한계를 직시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수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경북지부)는 지난 15일 교사가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지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0여개 교육청이 돌봄 업무를 교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경북을 비롯한 5개 지역 중 유일하게 교사가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담당인력 배치와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 지정’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충원하는 등 업무지원 계획도 내놨다.
이와 관련, 경북지부는 “이 같은 계획안은 늘봄학교 담당자를 보직교사로 신설 지정하고, 수업 시수를 경감,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업 지원 교사의 규모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정책 성공을 위해 한시적 정원 외 교사를 배치하고, 승진가산점이 있는 보직교사 자리를 빌미로 교사에게 수업보다 업무를 강제하게 만드는 반교육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북지부는 “기존에 운영되던 돌봄 교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늘봄학교 시범운영이 안착될 경우 ‘한시적 정원외 교사’가 맡았던 업무공백은 고스란히 다른 교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업무로 인해 줄어든 수업시수는 나머지 교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함부로 생각하고 수업권을 등한시하는 기만적인 담당교원 배치와 활용계획 규탄한다”며 “교사에게서 돌봄업무를 배제하고 수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돌봄 교실의 한계를 직시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수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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