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앱등 사용 고객 대상… 3일부터 시행
DGB대구은행은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DGB대구은행의 IM뱅크 앱과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으로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으로 일정 항목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고객 이외에는 수수료가 책정됐으나, 이번 정책으로 비대면 타행 거래 모든 고객이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 지고, 경기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를 면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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