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같은날 오후 6시께 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임 교육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전·현직 교육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와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 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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