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정 피해액 회수
영주시보건소가 의약품을 필요량보다 많이 구매하거나 진료소 건립 때 공사단가를 설계 기준에 비해 과다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 과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는 최근 지난 2005년 6월 이후의 보건소 업무추진 사항을 자체감사해 행정상 시정 4건, 주의 1건의 처분과 아울러 재정상 피해 8건 330여 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적정량보다 많이 구매하는 등 의약품 수급계획 및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건립하면서 영주시설계기준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법과 품을 적용하지 않고 공사원가를 산정, 시공사에 공사금액을 과다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보건진료소 회계담당자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를 보거나 보건지소 직원 출장 때에는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로 결재하는 등 복무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매년 7개 보건진료소에서 노인행복대학을 운영하고, 매년 1회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가을 나들이를 주선하는 등의 특수시책은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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