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풍수해보험 전 시·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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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풍수해보험 전 시·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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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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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고 65% 지원
 
 경북도는 그 동안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풍수해보험’을 다음달부터 전 시·군에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58~65%(기초생활수급권자는 93%)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정책보험으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도는 그 동안 안동과 문경·봉화·예천 지역에 한해 실시되던 풍수해보험의 확대 시행을 위해 국·도비 43억원 등 모두 74억원의 보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을 포함해 축사, 온실 등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 동안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은 복구비의 30-35%만지원돼 실질적인 복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물론 재난피해자의 경제.심리적 부담을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이 보험이 확대 실시되면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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