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의원, 대도시 특례 후속입법 준비 밝혀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의 대도시 특례적용 입법을 통해 포항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이던 지난 2003년 9월 대도시특례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24일 이병석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 통과로 2006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포항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의 12개 대도시가 특례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일반시와 마찬가지로 기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의무는 가지지만 인사권과 조직권, 재정권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
또 국가에서 각 도로 위임된 87건의 사무와 각 도에서 시행하던 42건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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