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도시 특례적용으로 행정서비스 강화
  • 경북도민일보
포항, 대도시 특례적용으로 행정서비스 강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석의원, 대도시 특례 후속입법 준비 밝혀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의 대도시 특례적용 입법을 통해 포항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이던 지난 2003년 9월 대도시특례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24일 이병석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 통과로 2006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포항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의 12개 대도시가 특례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일반시와 마찬가지로 기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의무는 가지지만 인사권과 조직권, 재정권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
 또 국가에서 각 도로 위임된 87건의 사무와 각 도에서 시행하던 42건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호기자 skh@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