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공장 인·허가 처리를 위해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2회(화·목) 행정포털시스템(온나라이음) 영상회의를 통한 공장 인·허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공장 설립승인 및 변경 등의 인·허가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4개 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 대신에 시작된 영상회의는 신속한 절차진행과 효율적인 협의로 기존 대면회의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상회의를 시행하기 전 2020년도에는 평균적인 처리기간이 42일 정도였으나 영상회의로 전환한 후 처리기간은 평균 32~35일 정도로 기간이 단축됐다. 현재는 21일 정도로 진행속도가 빨라졌다.
설동수 부시장은 “공장 인·허가의 한발 더 빠른 처리와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