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문품과 감사·존경 뜻 전달

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25일 고령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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