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점검은 오는 7월 말까지 산란계 밀집단지와 30만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하고, 육계와 육용오리 농가, 30만수 미만 산란계 농가는 군이 점검하게 된다.
주요 검검사항은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차량·대인)과 신발 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으로 강화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점검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고 최대 2개월 이내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차 점검(8월 1일~9월 15일)은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현재 봉화군의 전업규모 가금농가는 총 24농가로 산란계 10농가, 육계 12농가, 육용오리 2농가가 있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가금농가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조기에 보완해 농장 외부에서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며 “다가오는 2023~2024년 동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군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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