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청, 2023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17억 징수
  • 신동선기자
포항북구청, 2023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17억 징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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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은 4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월간 ‘2023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체납액 32억원 정리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체납세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징수반(7개조 28명)을 편성, 17억원 징수하고 경매와 공매,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한 15억원에 대해 정리보류했다.

북구청은 일제정리기간 중 부동산 공매 11건, 차량 공매 17건, 급여압류 113건, 예금 등 채권압류 1270건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

북구청은 하반기에도 체납액 고액체납자에 대한 각종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질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 북구청은 이달 부과된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지방세 납기 기한 준수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는 징수유예, 분납유도 등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한 지방세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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