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필요”
  • 손경호기자
“외국인 투표권·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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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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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인 선거권자 10만명
공동주택 소유 수 4만3000호
홍석준 “해당국가서 우리 국민
허용 범위내 참정권 부여해야”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3일 외국인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 관련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석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12만7623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10만 명이 중국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국가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은 선거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보유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외국인 토지 현황 및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필지(1609만4213㎡)에서 2022년 6만9585필지(2066만3198㎡)로 급증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소유 현황의 경우 중국인이 주택 수 4만3058호, 소유자 수 4만6065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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