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법 추진
  • 허영국기자
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법 추진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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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독도 영토주권 강화 위해
지자체 국비 지원 근거 마련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가운데 국회에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이 추진됐다.

현재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울릉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체험관은 전국에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수집하고 독도의 연구, 홍보,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 일부 국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영비, 사업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하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눈치 보지 말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이 독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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