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국내 첫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 이정호기자
청송군, 국내 첫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 이정호기자
  • 승인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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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읍·면지역 영하 날씨로
사과 등 3206㏊ 냉해 피해
전기요금 등 30개 항목 지원
정부, 복구비 일부 추가 부담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달 냉해피해 현장 농가를 찾아, 농민들을 위로하고,대책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청송군이 지난 16일 농작물 냉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송지역이 정부로 부터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청송은 지난 4월, 당시 8개 읍·면 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며, 많은 서리가 내려, 이로 인해 3996농가 3206㏊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서리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안덕면이 565㏊로 집게되었으며, 부남면 558㏊, 현서면 539㏊, 현동면 423㏊, 진보면 420㏊, 주왕산면 342㏊, 파천면 194㏊, 청송읍 164㏊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게되었다.

작물로는 사과가 2,975㏊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두 115㏊, 복숭아59㏊, 고추29㏊, 기타 농작물 등이 28㏊로 조사·집게됐다.

대표적인 냉해 피해로는 사과의 경우,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로 인해, 녹아 내리기도 했다.

특히 농산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시행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에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개정안에서는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개정안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밖에,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농가의 경영 안정과,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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