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읍·면지역 영하 날씨로
사과 등 3206㏊ 냉해 피해
전기요금 등 30개 항목 지원
정부, 복구비 일부 추가 부담
청송군이 지난 16일 농작물 냉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사과 등 3206㏊ 냉해 피해
전기요금 등 30개 항목 지원
정부, 복구비 일부 추가 부담
청송지역이 정부로 부터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청송은 지난 4월, 당시 8개 읍·면 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며, 많은 서리가 내려, 이로 인해 3996농가 3206㏊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서리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안덕면이 565㏊로 집게되었으며, 부남면 558㏊, 현서면 539㏊, 현동면 423㏊, 진보면 420㏊, 주왕산면 342㏊, 파천면 194㏊, 청송읍 164㏊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게되었다.
작물로는 사과가 2,975㏊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두 115㏊, 복숭아59㏊, 고추29㏊, 기타 농작물 등이 28㏊로 조사·집게됐다.
대표적인 냉해 피해로는 사과의 경우,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로 인해, 녹아 내리기도 했다.
특히 농산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시행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에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개정안에서는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개정안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밖에,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농가의 경영 안정과,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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