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9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나, 이번 대면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과 신규신청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 운영 및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의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농업인은 모바일 교육 (농업교육포털) 및 자동전화 교육(70세 이상 농업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 자동전화 교육(1644-3656)을 통해 5분간 전화 교육을 청취해 이수할 수 있고,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1644-3656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농업기술센터(053-810-6796)나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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