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3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 실시
  • 추교원기자
경산시, 2023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 실시
  • 추교원기자
  • 승인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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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 2층 대강당에서 공익직불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9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나, 이번 대면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과 신규신청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 운영 및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의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농업인은 모바일 교육 (농업교육포털) 및 자동전화 교육(70세 이상 농업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 자동전화 교육(1644-3656)을 통해 5분간 전화 교육을 청취해 이수할 수 있고,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1644-3656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농업기술센터(053-810-6796)나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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