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최근 외국인 교통사망사고 사례를 비롯해 이륜차 안전모 착용,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금지, 과속·인도 주행 금지 등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및 안전운행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안중만 서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 추진 예정이며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단속과 교통법규 준수 홍보 등 맞춤형 선진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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