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도내 방역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야생조류 방역관리,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방역에 총력 대응한다. 사진은 도내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차량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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