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5곳 신규 지정
  • 허영국기자
울릉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5곳 신규 지정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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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15곳을 신규 지정 했다.

군은 2023년 제2차 울릉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울릉지역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과 주정차 위반단속 시행에 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 행정 예고(공고)했다.

군의 행정예고 지역은 다음달 10일까지 31일간 이해관계인 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군은 의견수렴이 끝난 후 다음달 13일부터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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