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이상 형질변경 허가 폐지…공장 신·증설 탄력
포항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5월부터 공장설립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시는 공장설립 규제완화와 관련, 그동안 공장허가가 불가능했던 관리지역(1만㎡ 미만)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조례를 개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또 공장 설립때 도시계획위윈회의 자문을 받아야 했던 3000㎡ 이상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도 폐지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공장 확장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기업의 공장 증설과 공장 건설이 규제완화로 잇따를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해 공장현대화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송라면 조사리 (주)정화식품상사의 공장 확장과, 인천시에 있는 자회사를 포항시에 이전하기 위해 부지 물색에 어려움을 겪던 (주)유아산업의 보전산지를 획기적으로 풀어 공장 확장 길을 열어주어 기업을 감동시켰다.
시는 공장 신·증축과 관련,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또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농지와 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원스톱팀의 심의를 통해 하루만에 기준과 요건 등 입지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밖에 맞춤형 공장부지 알선과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대행, 공장설립에 따른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각종 창업자금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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