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거나 △기타 코로나 직접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완화해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나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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