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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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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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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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지원 인력 10% 이상 의무 선발
 
각급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인력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하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지자체의 행정지원인력을 선발할 때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해야 한다.
선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한다.
이에 따라 각급 지자체는 매년 연간 행정지원인력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저소득층 채용인원을 반드시 할당해야 하며, 신규 채용이 이뤄질 때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채용우대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특히 각급 지자체는 분기별로 행정지원인력 관리 및 채용 실태를 반드시 행안부에 제출해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각급 지자체에 대한 합동평가 또는 감사 때 가점을 부여해 차별화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채용방안의 활성화를 위해 각급 지자체의 채용정보 광고(배너 등)를 행안부 홈페이지와 연계해 채용공고의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10% 이상 채용방안’이 준수되면 수천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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