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 발령 논란
  • 허영국기자
日,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 발령 논란
  • 허영국기자
  • 승인 2024.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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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상청, 다케시마로 표기
쓰나미 주의보 지역 발표
독도 자국 영토로 규정한 셈
1일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붉은색 표시), 주의보(노란색 표시)을 발령하면서 독도(붉은 선)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주의보 영역에 집어 넣었다. (일 기상청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1일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붉은색 표시), 주의보(노란색 표시)을 발령하면서 독도(붉은 선)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주의보 영역에 집어 넣었다. (일 기상청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일본 기상청이 1일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인근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하자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해 논란이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와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다케시마(일본 정부가 부르는 독도 명칭)로 표기하고, 쓰나미 주의보에 해당하는 노란색을 칠했다.

지도엔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도 담겨 있었는데, 일본 기상청은 독도에만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셈이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2022년 1월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독도를 경보 발령 지역으로 포함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군이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 데 대해서도 항의하는 등 독도를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채 갈등을 조장해왔다.

최근 한국군이 비공개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한 사실이 지난달 29일 알려졌을 때도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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