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만 2,713명에서 2022년 13만 348명으로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 6백여 명이 증가한 것이다. 산업재해 사망자수도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즉,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증가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7일부터는 그동안 유예되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업계는 현장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유예 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다.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의 경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홍석준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고 강조한다.
정치권은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으로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이 존속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정치권은 조속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최적의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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