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절 대비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점검은 다음달 8일까지 지역 내 마트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선물세트류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여부와 종이팩, 금속 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한다.
의성군은 현장점검 후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며 포장 기준이나 분리배출 표시를 어긴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서는 재포장 및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특히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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