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황병철기자
군위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황병철기자
  • 승인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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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이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군위군은 최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2024년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회의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수급자 7599가구 1만 729명의 소득·재산 변동 등에 대해 수급자의 관리의 공정성·정확성 및 급여지원 적정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과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등 35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보장결정했다.

또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 등 자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2024년 자활지원계획, 자활기금 운용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김진열 군위군수는 “기초생활보장 계획 심의와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 보호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대구편입에 따라 대구시 기준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기존 53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의 경우 7250만 원에서 1억3500만 원으로 확대돼 좀 더 유리한 기준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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