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단속체제 가동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주지역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상황실이 운영된다.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경주경찰서는 7일 오전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박봉수 서장을 비롯한 수사과장 등 각 부서 과장들과 수사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4월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운영한다.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즈음인 4월26일까지 선거 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상황 조치 등 24시간 선거사범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
박봉수 서장은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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