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이른바 ‘차박’(차량 숙박)이나 밀폐된 텐트 내 캠핑이 늘어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증가한다. 숯불이나 난방을 위한 가스난로 등을 사용하면서 화재 위험 또한 높아진다.
일산화탄소는 무색ㆍ무취ㆍ무미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고 소량에 노출되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성 기체다.
이에 소방서는 캠핑장에서의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난로 사용 시 내부 환기 철저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난로 주변 가연물 1m 이상 이격 △난로 위 물건 적치 금지 △등유난로 사용 후 잔여 기름 제거 △다발식 콘텐츠 사용 금지 △타다 남은 불씨 완전 제거 △난로 근처 소화기 비치 등을 강조했다.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은 “겨울철 캠핑장 이용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사고 없는 안전한 여가를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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