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대상은 4, 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며 지난해와는 달리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영덕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 구매 시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15일까지로 인터넷, 등기,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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