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의, 개정세법 설명회
  • 이진수기자
포항상의, 개정세법 설명회
  • 이진수기자
  • 승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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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대한상의와 공동 개최
국세기본법·국제징수법 등 설명
28일엔 산업재해 예방교육 개최
포항상의는 27일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정세법 설명회를 하고 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27일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오지윤 사무관, 법인세제과 양서영 주무관은 포항상의 회원업체 회계담당 실무자들에게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분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분야를 비롯해 국제조세, 관세 관련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매년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개정된 세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기업 실무자들이 개정된 세법을 미리 숙지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8일 오후 2시 30분 상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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