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 규모는 10개소로 업소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20% 포함)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영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주시로 돼 있으며, 관내에서 2년 이상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주방 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업소, 국세, 지방세 체납업소, 휴, 폐업 중인 업소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영업장 내(주방, 객실, 화장실(소변기 자동세척) 등) 벽면, 바닥, 환기시설 등 도색, 교체, 청소, 개보수 △노인, 장애인 및 휠체어, 유모차 이용객을 위한 진입 경사로, 손잡이 등 설치 △개수대 등 객실 내 손 씻기 시설 설치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보건위생과(054-639-6633)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원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에 많은 업소가 참여해 관내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한 먹거리 조성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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