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모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한 사단법인 자금 등 총 280만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 이들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한 사단법인 자금 등 총 280만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 이들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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