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로면에 따르면 이번 상호기부는 예천군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동로면을 방문해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두 지역의 우호를 다지며 고향사량기부제 활성화를 함께 응원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역에 연간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납부된 기부금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자에게는 30%의 답례품과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특히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동현 면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호기부에 동참해 준 예천군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품앗이 기부 실천으로 서로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고향사랑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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