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상설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한해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신동선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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