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정보과(053-810-5741, 57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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