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하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 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길을 개ㆍ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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