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한 후, 향후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 보험은 그동안 매출액 150억원 이하 기업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돼 왔다.
신보는 매출채권 규모가 커 신용리스크 관리가 더욱 절실한 중소기업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신용위험 완화와 신용거래 활성화라는 이 보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이번에 가입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가입대상 확대조치로 최근 원자재가격 폭등과 환율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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