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매출액 300억 이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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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매출액 300억 이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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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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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본부가 19일부터 매출채권보험 가입자격을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한 후, 향후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 보험은 그동안 매출액 150억원 이하 기업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돼 왔다.
 신보는 매출채권 규모가 커 신용리스크 관리가 더욱 절실한 중소기업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신용위험 완화와 신용거래 활성화라는 이 보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이번에 가입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가입대상 확대조치로 최근 원자재가격 폭등과 환율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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