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 후보지 투기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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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 후보지 투기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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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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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14개 전담반 투입
 
 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는 8일로 예정된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발표를 앞두고 투기행위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이나 외지인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위·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섰다.
 대구국세청은 이와 관련, 부동산거래 감시전담반 14개반을 도청이전 후보지 11곳에 긴급 투입했다.
 이같은 대구지방국세청의 긴급 조치는 최근 도청이전 후보지로 뜨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국세청은 도청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 뒤에도 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사업소득과 연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환수하고 미등기 전매 등 위법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농지나 임야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거나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비상업용 토지로 간주해 주민세를 포함해 66%의 높은 세금을 부과, 투자이익을 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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