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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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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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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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입 신고제→ 허가제 전환 검토할 듯
 
 외교통상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1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협의 또는 추가협상은 기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명확화를 뜻한다”며 지난 4월18일 타결된 협상내용을 문구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있은 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서신교환처럼 기존 합의의 이행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인하는 형태의 조치는 가능하다고 안 조정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미국이 협상을 한다 해도 자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쇠고기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문제에 대해 그는 “아직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상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등을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국 업계간 쇠고기 수출입 관련 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WTO 협정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조정관은 “이것이 과연 (WTO가 금지하는) 수출자율규제(VER)에 해당될지는 복잡한 문제”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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