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 전매제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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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 전매제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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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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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일부터 주택법 개정안 시행
 
 지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29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돼 2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으로 규정돼 있는 상태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뒤에는 전매제한기간을 풀도록 하고 있다.
 후분양제 시행으로 계약에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실제 입주가 이뤄졌는데도 전매제한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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