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이라고 절차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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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이라고 절차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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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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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문화유산보존회, 매장문화재 무허가 확인 `논란’
보존회측 “한쪽 파서 실체만 확인한 것”…해명 `급급’

 
 민간단체가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의소세손의 태실로 추정되는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마구 파헤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영주문화유산보존회는 지난 15일 영주시 고현동(아랫귀내)에 위치한 사도세자의 장자, 의소세손의 태실로 추정되는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파헤치고 태실의 형태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소세손의 태실은 영조 26년 건융 15년(1750)에 태봉됐고 1929년 영주읍에서 서울 근교의 서삼릉으로 태황아리를 옮겨간 것으로 문헌에 기록돼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문화단체라고 마구잡이로 파헤쳐 문화재를 확인하는것은 불법이며 문화재 훼손의 심각한 사유다”며 비난했다.
 문화재보호법 54·55조에는 발견자와 소유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발굴해야 하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런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관장 등을 초청, 임의로 태실 주위(깊이 30㎝, 폭 1m가량)를 파헤쳐 확인 후 다시 되 묻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유산보존회측은 “절차를 몰랐다. 일부 노출된 부분만 조금 확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지켜본 가운데 한쪽부분만 파서 실체를 확인했다. 앞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발굴작업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지역에는 의소세손의 태실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충열왕, 충목왕, 충숙왕, 조선시대 세종대왕비인 소헌왕후 심씨의 태실이 있는 것으로 세종실록 등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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