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사실상 이양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탄력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또 `개방직 직위’에 임용됐던 고위공무원의 본래 소속기관 복귀를 허용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형 직위 운영 규정’개정안도 처리했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은 물론 다른 부처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나 고위공무원의 경우 원소속 부처로의 복귀가 사실상 차단돼 있어 개방직 직위 응모를 꺼려왔다.
각의는 아울러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직제 변경 또는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 동의없이’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허용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안도 처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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