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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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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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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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협,11일까지 신청 받아
 
 경북농협이 배합사료 가격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에 더해 5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오는 11일까지 대출신청을 받는다.
 대상농가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육농가 외에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타조 등 기타 가축 사육농가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축산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추가지원’ 사업은 연 3%금리에서 농협중앙회 및 정부에서 각각 1.0%씩 부담해 연 1%로 금리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기 지원한 대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리로 변경이 가능하다.
 추가지원은 대출희망사무소(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점, 지역 농.축협 모두 가능)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마케팅팀 김순옥 과장은 “이번 축산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추가지원이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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