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15일 여야 의원 21명과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일반법으로 돼 있는 독도이용법의 지위를 특별법으로 바꾸는 한편 법의 목적에 `독도지역에 대한 영토수호’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독도 지역을 독점적.배타적 지위에서 점유하는 것을 `영토수호’라고 규정하면서 국가가 독도의 영토수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함께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확정해야 하는 독도 관련 기본계획에▲독도 거주민 및 왕래인 지원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설치 ▲선박 관련 시설▲해양과학기지 구축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국제홍보활동 및 국제기구 인력양성 등을 추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토록 했다.
이병석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련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분명히 천명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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