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급여이체 고객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농협급여통장' 판매를 시작한다.
농협이 24일부터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직장인 전용 `농협급여통장’을 전국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한다.
이 통장에 가입하고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하면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수수료 ▲예금 거래실적 증명서 발급 수수료 ▲통장재발급 수수료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지역농협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특히 지역 농·축협 자동화기기에서 자행은 물론 타행으로의 자금이체 시 영업시간에 불구하고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으로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농협 관계자는 “급여 이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량 고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