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입지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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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발전 입지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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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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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덕 등지 동해안 지역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이 탄력을 받게됐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각광을 받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허용지역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규제를 풀어 풍력발전에 적당한 바람이 부는 5부 능선 이상 산악지역에 풍력발전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둑,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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