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署 이달말까지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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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署 이달말까지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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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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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경찰서(서장 이명훈)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견인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는 4일 관내 견인업체 9개소를 대상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으며 견인차량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한 강력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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