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신고 혐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9 총선 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철우(김천·한나라당) 의원의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 A(44)씨와 운동원 B(49), C(37)씨 등 3명을 1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 당시 불법이 B, C씨 등을 통해 저질러지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위치에서 있으면서도 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에 제출하는 회계보고서에 일부 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1100만원 가량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도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이철우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불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4만여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가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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